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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의왕월암 A-1BL)

고시 제2023-98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987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의왕월암 A-1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3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의왕월암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좌 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 대지위치()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일원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A-1BL)
좌동  
. 사업면적() 29,994.00 좌동  
. 대지면적() 29,994.00 좌동  
. 연 면 적() 86,789.43 87,622.26  
. 사업규모 아파트 8개동(1529) 및 부대복리시설
신혼희망타운 670세대(공공분양 442세대, 행복주택 228세대)
아파트 8개동(1629) 및 부대복리시설
신혼희망타운 674세대(공공분양 446세대, 행복주택 228세대)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기정) 215,780,892천원 (주택도시기금 38,399,944천원)
(변경) 275,029,492천원 (주택도시기금 37,399,04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고시일 2024. 12
(변경) 사업승인고시일 2026.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의왕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031-250-8437)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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