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직원채용정보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0-752호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  752호   



  신항만건설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의 개선으로 신항만 건설 활성화 및 관련 행정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3조가 삭제(2008.3.28)됨에 따라 인용조항 삭제(안 제6조제4호)

  나. 신항만건설 실시계획승인 요청 서류 중 지적도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직접확인(안 제10조제1항)하고 기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제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개정(안 제10조 제1항 제8호의2 신설)

    다. 신항만건설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개정(안 제11조)

   라. 신 항만건설심의위원회 위원수 감축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안 제12조제1항)


   마. 신항만건설사업 기본시설공사 위탁수행시 조달청에 계약체결 의뢰하지 않고 직접 계약 체결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확대하여 신항만건설 촉진을 지원함(안 제21조 제3항)

   바.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승인 및 고시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개발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전화 : 02-2110-8624 , 스 : 02-504-4111, 이메일 : hwangso@mltm.go.kr)으로 문의하여 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랩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