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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안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위탁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제2항 및 제37조의2제2호,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6호
- 관보 제15930호(2005. 2. 26자) 게재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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