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 건설 사업계획 변경
-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 작성자박문신
- 등록일2014-08-26
- 조회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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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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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김포도시철도 건설 사업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제2014-149(2014.3.25.)로 고시되었던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