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건설공사전문시방서 개정
- 담당부서건설환경팀
- 작성자이상우
- 등록일2004-06-14
- 조회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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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40614111924_건설교통부 공고 2004-16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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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건설공사 시공기준인 전문시방서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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