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중 개정안
- 담당부서교통안전팀
- 작성자김정희
- 등록일2004-07-29
- 조회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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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40729095205_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8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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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부터 시행될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개정안이 7월29일 공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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