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과
- 작성자문현규
- 등록일2004-08-16
- 조회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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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40816143858_택지지침개정내용(04년8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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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의 5%를 중형장기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공급하고 협의양도인 택지공급기준도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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