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등화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운용개시
- 담당부서전기통신과
- 작성자임종채
- 등록일2004-09-30
- 조회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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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40930093441_운용개시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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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7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공항의 예비활주로용 항공등화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운용개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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