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 개정
- 담당부서자동차팀
- 작성자권인식
- 등록일2004-11-23
- 조회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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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41123164641_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 2004-35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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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기인증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안전검사시설을 확보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가 업체에 출장하여 안전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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