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선운전취급세부지침
- 담당부서철도안전과
- 작성자황현주
- 등록일2004-12-30
- 조회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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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41230170124_전용선운전취급지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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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전규칙 제62조에서 위임된 국유철도와 연결되는 전용선 등의 열차운전취급에 관한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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