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신호보안설비표준품셈관리지침
- 담당부서철도산업과
- 작성자남영현
- 등록일2004-12-30
- 조회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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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41230172130_철도신호보안표준품셈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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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보안설비공사설계에 필요한 표준품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철도신호보안설비표준품셈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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