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송정 등 2개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 담당부서공공주택팀
- 작성자이상욱
- 등록일2005-01-19
- 조회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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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50119184426_건설교통부고시(신규지정2004-46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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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송정, 서산석림2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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