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경력에의한측량기술자의인정방법등에관한규정
- 담당부서측지과
- 작성자박재웅
- 등록일2005-01-26
- 조회7476
-
첨부파일
20050126162529_측량기술자학경력인정방법개정(훈령제477호).hwp
바로보기
측량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인정에 필요한 측량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을 규정
20050126162529_측량기술자학경력인정방법개정(훈령제477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