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김수영
- 등록일2015-08-28
- 조회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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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기존주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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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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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2015.8.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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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580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2. 주요내용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관한 지침을 통합(안 제23조 ~ 제26조 신설)
전세임대를 규정하는 지침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과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함
나.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 상향 조정(안 제10조제5항)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을 호당 지원단가의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함
다.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만 대학생 전세임대 재계약 허용(안 제20조제3항)
대학생 전세임대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학생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고 계약기간 중 졸업한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