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훈령 제580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2. 주요내용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관한 지침을 통합(안 제2326조 신설)

             전세임대를 규정하는 지침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함

 

       나.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 상향 조정(안 제10조제5)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을 호당 지원단가의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함

 

        다.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만 대학생 전세임대 재계약 허용(안 제20조제3)

              대학생 전세임대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학생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고 계약기간 중 졸업한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함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