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담당부서건설환경팀
- 작성자김태국
- 등록일2005-08-12
- 조회2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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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50812103732_설계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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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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