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제주항공청 훈령 제33호)
- 담당부서안전운항과
- 작성자장경혁
- 등록일2015-12-24
- 조회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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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훈령제33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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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른
우리 청 관할 구역 내 신고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신고에 관한 절차 및 신고번호 부여방법과 관리 등에 관한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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