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개정안
- 담당부서물류정책과
- 작성자홍남식
- 등록일2016-04-07
- 조회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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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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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