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 담당부서기반시설기획팀
- 작성자김종화
- 등록일2005-10-21
- 조회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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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51021101526_민투심업무처리요령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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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건설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