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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훈령 제743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2항 중 “”를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간 이”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3조제5항 제1호 및 제2호, 제5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3조제5항제1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4년 간

2. 제53조제5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1년 간

제78조 다음에 “제5절 기존주택의 매입 후 개량”을 삽입한다.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를 각각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로 한다.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를 각각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로 한다.

제7장제5절에 제79조부터 제8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기존주택의 매입․개량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고령자, 대학생 등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개량(이하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대상 주택은 제47조에 따른 매입대상 주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의 매입 절차 등은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의 매입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개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세대수․구조 등의 변경없이 보수하는 경우는 제외)

2. 철거 후 신축

제80조(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 공급물량의 배분) ①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2인이하 가구용으로 공급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의 규모 및 구조 등을 감안하여 공급방식 등 지역별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의 수량․유형 등의 공급물량을 도지사등 및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른 공급물량에 대하여 입주자 유형별로 배분이 필요한 경우에 시장등 및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물량을 조정․배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등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행정구역(이하 "사업대상지역"이라 함)별 공급물량이 현저히 편중되거나 공공주택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행정구역내 다른 사업대상지역의 거주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등은 물량배분 결과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

② 시장등은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감안하여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에서 활동 중인「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등은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의 최초입주 이후에도 입주희망자를 상시 접수하며 대기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대기자명부상의 순위는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입주신청자에 대해 서류심사 외에 최저주거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04-173호, 2004.6.15) 미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2조(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입주자선정 등) ①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입주자 선정기준일(최초 모집시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수시 모집시에는 입주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이며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대학생 :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대학(대학은「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출신 대학생으로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나. 해당 대학 소재지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으로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사람

② 시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입주희망자 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 별표 11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주택신청유형별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같은 점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는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제2순위는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제2호의 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입주희망자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 별표 12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같은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는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제2순위는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른 조사기관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도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5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제5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중에서 E등급으로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5.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른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등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입주자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량의 2퍼센트를 공급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⑥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가 제79조에 따라 매입 후 개량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입주자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등과 협의하여 해당 물량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⑦ 제2항제2호의 소득 산정 및 토지·자동차 소유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3조(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의 임대) ①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가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는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한다. 이 경우 같은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모두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결정한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른 신규 입주가구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은 9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82조제3항에 따른 신규 입주가구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기간 경과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졸업 후 재계약은 불가하며 대학생이 계약기간 중 졸업 또는 군입대 등으로 휴학(병역의무를 마치고 복학할때에는 주택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한 경우에는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다.

⑤ 선정된 입주자는 임대기간 동안은 제8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상실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53조제5항제7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2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제82조제2항의 입주자는 제82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 요건을 갖출 것

나. 제82조제3항의 입주자는 제82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 요건을 갖출 것

다. 제82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82조제6항 및 제86조제1항제1호의 입주자는 고령자의 경우 제82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 요건을 갖추고, 대학생의 경우 제82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 요건을 갖출 것

라. 제86조제1항제2호의 입주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요건을 갖출 것

마. 제82조제4항제1호에 따른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및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시장등은 재계약자격을 확인하여 임대기간 만료일 3개월전에 재계약 대상자를 공공주택사업자 및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정한 입주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계약자격을 확인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한다.

⑦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세대주 변경에 대해서는 제53조제5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⑧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의 임대료 산정 시 제87조에 따라 적립하는 수선충당금의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할 수 있다.

제84조(다른 임대주택 입주자격과의 관계) ①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는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83조제7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해당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간 이 지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제53조제5항 제1호 및 제2호, 제5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53조제5항제1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4년 간

2. 제53조제5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1년 간

제85조(철거 후 신축주택의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 공급)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64조의2에 따라 철거 후 신축대상 주택으로 승인받은 주택을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축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제64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제79조부터 제89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6조(장기 미임대주택 관리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을 최초 공급한 날로부터 6개월간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해당 사업대상지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아래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82조제2항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나. 무주택대학생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주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가 최초 임대차기간 경과 후 이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임대 주택외의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7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9조에 따라 매입 후 개량된 주택에 대하여 매입비와 개량비용을 합한 금액의 1만분의 1을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적립한 수선충당금을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의 수선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의 수선충당금의 적립, 사용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8조(기타 복리시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간의 교류활성화 및 거주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등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9조(관계규정의 준용) 공공리모델링주택은 제52조, 제64조, 제64조의5, 제64조의6,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은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으로 본다.

제79조 앞에 “제8장 사업이 중단된 토지의 매입”을 삭제한다.

제90조 앞에 “제8장 사업이 중단된 토지의 매입”을 삽입한다.

제82조 앞에 “제9장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삭제한다.

제93조 앞에 “제9장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삽입한다.

별표 11,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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