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부항청 훈령 제394호)
- 담당부서항공안전과
- 작성자김준호
- 등록일2017-03-30
- 조회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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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훈령 제394호, '17.03.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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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등 분법 시행('17.3.30)에 따란 관련 훈령의 조문 등을 변경하여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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