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강은숙
 - 등록일2018-02-14
 - 조회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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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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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_확인증(5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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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18.1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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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116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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