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강치득
 - 등록일2018-02-26
 - 조회5090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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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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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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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7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