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유병순
 - 등록일2018-02-23
 - 조회9133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54).hwp
					
					바로보기	
				
				
				
					
						
 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8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