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작성자이창욱
 - 등록일2018-03-06
 - 조회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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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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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_대피시설_인정서(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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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 - 133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2016-542('16.8.9)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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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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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성명  | 
 이명수  | 
 허양도  | 
 기타 변경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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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제석사지로 345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3로 77  |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