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하철호
 - 등록일2018-03-05
 - 조회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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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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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305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개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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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4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