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작성자김종욱
 - 등록일2018-03-14
 - 조회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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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80313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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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220_기존주택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규제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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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임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