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국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전미자
 - 등록일2018-03-22
 - 조회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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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건설정책국_제3종시설물_지정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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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국_제3종시설물_지정고시문.jpg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174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 년 3 월 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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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장관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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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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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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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설안전공단 일산청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 
 한국시설 안전공단  |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 
 반기별(년 2회)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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