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신동기
 - 등록일2018-04-11
 - 조회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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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5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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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지침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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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개정고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