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기획총괄과
 - 작성자양상모
 - 등록일2018-04-03
 - 조회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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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7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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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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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 988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