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기획총괄과
 - 작성자김광주
 - 등록일2018-04-02
 - 조회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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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7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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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_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구성_운영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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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_기획단_구성_및_운영규정개정이유_신구조문대비표(201803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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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989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