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박재흥
 - 등록일2018-04-16
 - 조회4465
 - 
				첨부파일
				
				
					
						
 (관보)_철도안전전문기관_변경사항_고시(전기철도기술협회,_철도신호협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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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8-223호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 
 지정일자  | 
 지정번호 (분야)  | 
 기관명  | 
 변경사항  | ||
| 
 변경항목  | 
 당초  | 
 변경  | |||
| 
 2006.7.24.  | 
 2006-2 (전기철도분야)  | 
 (사)한국전기철도 기술협력회  | 
 법인 명칭  | 
 (사)한국전기철도 기술협력회  | 
 (사)한국전기철도 기술협회  | 
| 
 2006.7.24.  | 
 2006-3 (철도신호분야)  | 
 (사)한국철도신호 기술협회  | 
 대표자  | 
 한봉석  | 
 박재영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