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설수연
 - 등록일2018-05-15
 - 조회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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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고시문__기계식주차장치의_안전기준_및_검사기준_등에_관한_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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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515(개정전문)기계식주차장치의_안전기준_및_검사기준_등에_관한_규정-서식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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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9 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5제1항제10호 및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