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행정규칙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일부 개정안(채번 요청)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작성자강승주
 - 등록일2018-05-11
 - 조회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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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운항자격심사관_업무교범_일부개정_이유_및_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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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비대상_확인서_-운항자격심사관업무교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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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자격심사관_업무교범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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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자격심사관_업무교범(국토교통부예규_제21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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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18.5.31일부로 일몰제 기한 만료에 따라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몰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1년 5월 31일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