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정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이상윤
 - 등록일2018-05-16
 - 조회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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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확인증(4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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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_운송사업자_경영_및_서비스_평가_요령」_제정(안)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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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_운송사업자_경영_및_서비스_평가_요령」_제정_전문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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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