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행정규칙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일부 개정안(채번요청)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박상현
 - 등록일2018-05-16
 - 조회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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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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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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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_개정전문(국토부예규_제217호,_2018.5.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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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일몰제 설정방식 및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2018년 7월 1일부터 매3년이 되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