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 담당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 작성자전우정
 - 등록일2018-05-25
 - 조회4470
 - 
				첨부파일
				
				
					
						
 2018년_관리업체_지정변경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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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31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7년도에 지정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에 대한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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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일련 번호  | 
 관리업체명  | 
 업종  | 
 소재지  | 
 적용 기준  | 
 변경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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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7-419호  | 
 49  | 
 금호고속(주) 고속사업부  | 
 버스 운송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  | 
 사업장  | 
 사명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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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7-419호 (‘17.6.30.)  | 
 71  | 
 신성여객(주)  | 
 버스운송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190  | 
 사업장  | 
 지정 취소  |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5
교통정책조정과(교통부문): 044-201-3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