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은혜
 - 등록일2018-05-28
 - 조회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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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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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조직인증_심사지침_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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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_제1022호¸_2018.5.28)_정비조직인증_심사지침[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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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_제1022호¸_2018.5.28)_정비조직인증_심사지침[별첨]_AMO_운영기준(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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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022호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일부개정
해당 규정의 재검토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하여 개정합니다.
2018.05.28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