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작성자손경화
 - 등록일2018-06-05
 - 조회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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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일몰도래_행정규칙_일괄개정(안)_보고(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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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3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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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관리시스템_승인_및_운영지침_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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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문_항공안전관리시스템_승인_및_운영지침_1805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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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033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 
 
 해당규정의 유효기간이 2018.05.31 만료되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합니다. 
 
 2018.05.31 국토교통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