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 계기비행 운용지침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작성자민병우
 - 등록일2018-05-25
 - 조회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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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정밀접근계기비행운용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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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예규_일괄개정안(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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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3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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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일몰제 적용으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 행정규칙(예규)에 대하여 유효기한을 2021.5.31까지 연장하여 재발령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