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작성자김태한
 - 등록일2018-09-05
 - 조회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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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5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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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903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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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903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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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 1079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