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
- 담당부서철도산업팀
- 작성자전광철
- 등록일2006-03-23
- 조회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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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60707090316_기관지정및수수료(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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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시행령」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지정 사항과 품질인증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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