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 담당부서수도권정책팀
- 작성자김상인
- 등록일2006-06-07
- 조회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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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60607092245_연접개발 운영지침(060530-관보게재의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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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침의 목적
2. 관련 근거
3. 연접개발의 정의
4. 연접개발의 대상 사업
5. 연접개발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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