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작성자신기표
- 등록일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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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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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7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5의2호에 따라 위탁한 권한(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