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
- 담당부서철도산업팀
- 작성자전광철
- 등록일2006-07-11
- 조회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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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60711101320_성능시험기관지정 및 수수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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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시행령」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지정 사항과 성능시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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