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고시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박성준
- 등록일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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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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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95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의7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