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
- 담당부서철도산업팀
- 작성자전광철
- 등록일2006-07-11
- 조회6869
-
첨부파일
20060711101724_정밀진단기관지정 및 수수료.hwp
바로보기
「철도안전법시행령」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지정 사항과 정밀진단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60711101724_정밀진단기관지정 및 수수료.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