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예규) 개정
- 담당부서교통안전팀
- 작성자황영진
- 등록일2006-08-04
- 조회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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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60804142231_20060417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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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17 개정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건설교통부 예규2006-28호)\ 개정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