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
- 담당부서주거환경팀
- 작성자윤성훈
- 등록일2006-12-28
- 조회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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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61228144020_기준안(0612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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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고령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거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설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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