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박양숙
- 등록일2024-08-08
- 조회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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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3._규제심사_확인증_도시공원·녹지의_점용허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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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_개정_전문_도시공원·녹지의_점용허가에_관한_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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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_개정_전문_도시공원·녹지의_점용허가에_관한_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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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788호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