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 담당부서국제협력통상담당관
- 작성자차시현
- 등록일2024-11-14
- 조회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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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6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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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업무시행지침_개정_전문(국토교통부_제2024-000호¸_2024.11.1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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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업무시행지침_개정_전문(국토교통부_제2024-1823호¸_2024.11.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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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국토교통부방첩업무시행지침(법무검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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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국토교통부방첩업무시행지침(법무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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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823호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